▣우산정사 한옥의 향기/실전 -우산정사(宇山精舍) 한옥짓기

한옥 짓기 8. 건축신고 및 경계측량

woosanje 2013. 11. 20. 11:41

한옷 짓기 8. 건축신고 및 경계측량

 

ㅇ 공사중인 단양 한옥마을 모습 (2013.11.19)

- 개판덮기, 합각부 공사중인 10호 한옥 김종복씨 댁 지붕에서 촬영한 단양한옥마을 공사현장이다

저멀리 소백산 비로봉에서 국망봉으로 흐르는 백두대간 마루금이 보이고

그 앞으로는 소백산 9봉8문 시작부분이 보인다

 

 

ㅇ 치목 시작

- 11월초에 나무가 들어와 단양한옥학교에서 대목수과정 11기 학생들이 치목을 시작하였다

선자서까래를 치목하고 있는 현장 (초상권을 고려하여 포토샵 처리)

 

 

 

그동안 건축신고, 착공신고 및 경계복원측량을 하여, 의심가던 잘못된 경계를 바로잡아

도면상 잠정 계산해보니 약 6.5평 정도의 땅을 찾았다.

그에따라 경계 옹벽공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애초 잘못 시공한 공사업체가 부담)

 

 

1.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와 절차는 같으나 건축허가는 신고후 7일이내에

건축허가서를 발급받아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건축신고는 7일이내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다음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의 차이라고 한다.

 

 

[건축신고]

단양은 도시지역외이기 때문에 건평60평 이하면 건축신고 대상이다

ㅇ건축신고 대상 : 연면적 합계가 100㎡(30평)이하 건축물. 단, 도시지역외는 200㎡(60평)이하

ㅇ법적제한 사항 : 건축신고-착공신고-중간검사-사용승인

ㅇ준비서류 도서 : 건축신고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배치도, 평면도 (필요할 경우 대지사용승낙서)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은 설계를 맡은 산하건축사(단양은 별곡리)에서 대행했다

ㅇ 11월 1일(금) - 건축신고 요청

    설계업체인 산하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건축신고 요청

ㅇ 11월 12일(화) -  단양군에 건축신고서류 접수 (산하건축사 대행)

ㅇ 11월 15(금) - 건축신고 민원 완료 SMS 회신 받음

 

 

[착공신고]

ㅇ11월 18(월) - 착공신고 완료 SMS 회신 받음

 

 

2. 경계복원 측량

ㅇ11월 13(수) - 경계복원측량 접수(단양군 민원실 - 지적공사)

   - 측량비 \677,600원 입금 [1필지 541.9㎡, 경계복원점 5개소, 개별공시지가 ㎡당 \32,000)

 

 

ㅇ11월 19(화) - 경계복원측량 실시 및 경계점 표시(말뚝, 페인트)

경계측량을 실시함으로써 경계가 불분명했던 북서측 경계점을 찾아 복원하였더니

한쪽 경계점이 무려 2미터(2,200mm)나 차이가 있어 약 6~7평의 내 땅을 다시 찾았다

애초에 옹벽공사를 할 때 경계가 불분명한 그곳에 페이트칠 표시(농어촌공사 측량 시행)

가 두군데 있었는데 안쪽 표시점을 기준하여 옹벽공사를 한 탓이다.

 

옹벽공사를 한 공사업체에서 잘못 시공한 것을 인정하고 추가로 옹벽공사를 업체부담으로

해주기로 하였고, 기초는 바깥으로 옮긴다해도 모서리 부분 각도가 맞지 않아 현행대로 하되

초석공사시 규준틀을 봐가며 가급적 북측 가장자리에 근접하게 초석을 놓으려고 한다

 

ㅇ북동측 모서리

 

 

ㅇ남서측 모서리

 

 

 

ㅇ경계가 확실치 않았던 북서측 모서리 각진 부분 두군데

 

 

 

ㅇ경계복원결과 확정된 북서측 모서리 2개소 표시

- 옹벽끝에서 약 2미타 20센치미터 바깥이 대지의 경계점이다

북동측 모서리와 연결해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약 6.5평 정도이다.

 

ㅇ 자연석 초석 물색

더불어 막돌 초석으로 하기위한 자연석 구입을 지인에게 의뢰하였고 자연석 초석이 조달되면

곧 초석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ㅇ서까래 등 잔여자재가 입고되었다

 

 

 

ㅇ단양군 도시민유치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

 11월13일에 농업축산과 소속인 도시민유치팀을 방문하여 단양한옥학교 대목수과정 6개월 과정의

참기비 180만원중, 단양군에 정착하면 환급해주는 지원금 100만원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경계측량은 건축의 기본이다"라는 말을 실감했다

주택부지를 조성하고 측량후 경계표시를 해놓은 농어촌공사와

뒤이어 선건축자들의 설계와 기초를 담당한 공사업체의 시공을 신뢰하고 진행하다가,

나름대로 대지를 실측해보니 서측 길이가 짧은 것 같아 경계복원측량을 시행하였는데

혹시나 측량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도 확실한 경계를 알아야 건축은 물론,

추후(경계 분쟁 등)에도 참고할 수 있기에 측량비 부담을 안고 시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경계를 바로잡고 내 땅을 정당하게 찾을 수 있어 다행이다.

 

 

때가 늦으면 누구를 원망할까?

그동안 준비하면서 보아온 건축에관한 책들과 인터넷상 건축 경험자들의 수기에 강조한

경계측량을 시행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