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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단열재 종류와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woosanje 2013. 3. 10. 21:06

국토해양부 고시로 인하여 2013년 6월부터는 중부지방 기준 외부 단열재두께가 12센티미터로 강화됩니다.

정확하게는 두께보다는 열관류율이 강화되는 격입니다.

아래표를 보면 중부지역 열관류율이 0.270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열관류율이 0.027이하가 되려면 등급별 단열재 두께가 가등급 12센티미터 나등급 14센티미터...

다등급 16센티미터...라등급 175센티미터이상이 필요합니다..



단열재의 종류별 열관류율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압출법보온판은 소위 말하는 핑크색 단열재

비드법보온판은 소위 말하는 하얀색 또는 흑연이 첨가된 네오폴..

경질우레탄폼오온판은 말 그대로 우레탄폼

그라스울은 유리섬유 종류 ....

인슐레이션으로 많이 알려진 목구조에 사용되어지는 단열재는 열전도율이 0.039~0.044 정도여서

나등급~다등급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철근콘크리트와 목구조의 단열성능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철근콘크리트의 열전도율은 0.251...목구조는 0.294 로 단열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전도율은 낮을수록 단열성능이 좋습니다.

 

상기 기준은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충족되어지는 사항입니다.

2017년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은 패시브하우스 기준으로 허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7년 적용되는 패시브하우스는 열관류율이 0.15이하 입니다.

열관류율이 0.15이하라고 한다면 철근콘크리트일경우 외부 스치로폴 두께 24센티미터 정도이고,

목구조 인슐레이션기준 30센티미터정도가 됩니다....